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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승강기 전면교체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K업체' 승강기)으로 지정 가능 여부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 관련
(8).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경우 바로 재공고 가능한지
(10).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입찰 시 동시 입찰공고 시 적법여부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관련해 질의합니다.
(17). 수의계약 시 계약의 중요사항을 대표회의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20).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자료
(22). 선정지침 별표5 표준평가표의 비고 5의 해석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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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전면교체 입찰공고 시 특정제품('K업체' 승강기)으로 지정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9.24
| 질의 |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제품 지정 가능 여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쟁입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자 선정의 경우 특정제품을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필요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제품의 성능 등을 제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등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9.09.17
|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입찰 및 낙찰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 해지 및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의 경우 위 법령 및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거나 당사자간 합의, 법률전문가 등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등록일자]
2019.09.16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관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4항 위반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9.09.10
| 질의 | 입찰과 관련 중요사항의 결정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시 기술능력이나 사업실적은 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결정되는 것으로써 위 규정상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해당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 관련
[등록일자]
2019.09.09
| 질의 | 사업자 선정 업무 수행의 주체 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청소, 경비 등의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제한경쟁 중 기술능력 제한
[등록일자]
2019.09.05
| 질의 |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과 함께 사업실적, 자본금의 하한을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능력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면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여부는 기술능력 뿐만이 아니라 사업실적, 자본금의 하한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7). 공고문 질의
[등록일자]
2019.09.05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6조제1항의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 중 입찰공고 내용에 제출서류로써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동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특정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8).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경우 바로 재공고 가능한지
[등록일자]
2019.09.04
| 질의 | 재공고 요건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1항에 의거 재공고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 지침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의 성립 여부 판단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1항에 의거 입찰자의 제출 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10.31. 동 지침 개정 시 반영,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공고 요건과 관련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경쟁입찰의 원칙 및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찰의 효율성에 있어 귀하의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오며, 향후 더 나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9).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9.09.03
| 질의 | 사업실적 해당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은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을 계약 목적물과 상이하게 임의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입찰 시 동시 입찰공고 시 적법여부
[등록일자]
2019.09.02
| 질의 | 입찰공고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종류에 따라 해당 법령에 의거 복수 이상의 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각각의 면허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원칙상 필요로 하는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입찰공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관련해 질의합니다.
[등록일자]
2019.08.30
| 질의 |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 적용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복수의 면허 및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써 복수의 면허 및 등록 등을 참자가격으로 제한하였다면 각각의 면허 및 등록 등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원칙인 사업자 선정 입찰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허 및 등록 등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어떠한 사업종류인지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기 곤란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낙찰자 결정일의 기준 문의
[등록일자]
2019.08.29
| 질의 | 선정결과 공개 시기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선정결과 내용 등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11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선정결과 내용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의 경우라면 관리주체는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면 되는 것으로써, 개찰일이 반드시 낙찰자 결정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라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서 수의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을 낙찰자 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선정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3). 기술능력과 실적 재질의
[등록일자]
2019.08.28
| 질의 |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며 과도한 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과 기술능력의 하한을 각각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사업실적과 기술능력은 위 지침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사업실적과 기술능력을 임의로 결합하여 하나로써 제한경쟁입찰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14). 공동주택 관리실적 범위
[등록일자]
2019.08.28
| 질의 | 적격심사제 관리실적 평가 방법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관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 평가항목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계약을 달리하여 복수 이상의 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리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등은 관리실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9조에 의거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과 상이하게 입찰서를 개찰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5). 제한경쟁입찰
[등록일자]
2019.08.27
| 질의 |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장비 또한 기술능력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한편 이를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제6호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이 아님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수의계약 여부
[등록일자]
2019.08.23
| 질의 | 수의계약의 대상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써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의 경우가 아닌 것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수의계약 시 계약의 중요사항을 대표회의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9.08.23
| 질의 |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결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8).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9.08.22
| 질의 | 사업자 선정 업무 수행의 주체 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청소, 경비 등의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9).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등록일자]
2019.08.20
| 질의 | 선정결과 공개 규정 적용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선정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위 규정상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20).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자료
[등록일자]
2019.08.19
| 질의 | 적격심사제 장비보유 평가항목의 제출 서류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서류로 하는 장비 보유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장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 평가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의 제출서류와 같이 장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기 곤란하나, 입찰공고 시 제시한 장비 사항을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와 같이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 기술능력과 실적
[등록일자]
2019.08.19
| 질의 |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인지 여부와 별개로 과업수행 방법이나 형식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제한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22). 선정지침 별표5 표준평가표의 비고 5의 해석 요청 바랍니다
[등록일자]
2019.08.16
| 질의 |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의 제출 서류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에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업무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하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공급받는 자란 해당 입찰자가 계약상대자(공급자)인 경우 계약자로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23). 입찰공고문
[등록일자]
2019.08.09
| 질의 | 입찰의 무효 여부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안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명시한 서류 외의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4). 입찰공고문 내용
[등록일자]
2019.08.08
| 질의 |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에는 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을 포함하는 사업개요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위 지침 [별표1]에 의거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특허 또한 기술능력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나, 입찰대상자의 수가 유효한 입찰이나 입찰의 성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공고 내용은 위 지침에 적합하게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 내용에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지침 제27조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등록일자]
2019.08.06
| 질의 | 관리방법 결정등의 신고 규정 적용 여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 또는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 군, 구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관리방법 변경 없이 위탁관리중 주택관리업자 변경(기존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만료 및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의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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