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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유무
(3).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 및 유지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지서식 동일성 여부
(6).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업체선정후 계약완료하고 일부실행 중 계약취소의 경우
(8).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참가자격제한)
(9).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6호의 적용범위
(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문의
(11). 전기직무고시 이행관련 업체선정 시 계약주체 문의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관련 문의
(14).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15).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유권해석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수의계약 방법)
(19).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선정 시 제한사항인 자본금의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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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확인방법
[등록일자]
2019.08.05
| 질의 | 제한경쟁입찰의 요건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대상자(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해당 입찰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기술능력으로써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이 성립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되며, 동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대상자(실제 입찰자가 아닌 기술능력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제한경쟁입찰 할 수 없으며, 입찰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하여 위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종류에 따라 계약자가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찰의 성립과 관련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제1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유효한 입찰이 10인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유무
[등록일자]
2019.07.29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이해되며, 위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3).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 및 유지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7.16
| 질의 | 공동주택 주차차단기 전면 교체 공사 및 유지관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차차단기 공사 및 유지관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리스(렌탈), 할부(36개월)비용으로 가능한지 |
| 회시 | 주차차단기의 설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항목입니다. 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지서식 동일성 여부
[등록일자]
2019.07.15
| 질의 | 입찰서 제출의 유효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제2항에 따르면 비전자적인 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자는 동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주택관리업체 교체 관련(선정 절차)
[등록일자]
2019.07.11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6).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업체선정후 계약완료하고 일부실행 중 계약취소의 경우
[등록일자]
2019.07.02
| 질의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자 선정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 이해되며, 위 지침 제31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 후 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
[등록일자]
2019.06.27
| 질의 | 계약 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침 [별표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8).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참가자격제한)
[등록일자]
2019.06.20
| 질의 |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등은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한편,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의 목적과 취지 등을 볼 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써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9).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6호의 적용범위
[등록일자]
2019.06.20
| 질의 |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임,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등은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문의
[등록일자]
2019.06.18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 지침 제18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이 임,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1). 전기직무고시 이행관련 업체선정 시 계약주체 문의
[등록일자]
2019.06.17
| 질의 |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계약자 관련 |
| 회시 | 귀하의 질의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써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서 위 규정상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서 전기안전관리 계약대상물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알려 드립니다. |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9.06.12
| 질의 | 입주자등의 정의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수의계약대상 여부확인
[등록일자]
2019.06.07
| 질의 | 수의계약의 대상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위 규정상 수의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등록일자]
2019.06.05
| 질의 |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4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위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5).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유권해석
[등록일자]
2019.06.03
| 질의 | 적격심사제 평가내용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에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장비 보유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 표준평가표상 장비 보유 평가항목은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장비 보유 평가항목을 평가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시기를 구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제2항에 따르면 비전자적인 입찰방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 사본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찰의 무효로 하는 경우는 위 지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수의계약 방법)
[등록일자]
2019.05.30
| 질의 | 수의계약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동 규정상 특정인의 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수목이 공산품에 해당하는지요?
[등록일자]
2019.05.29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공산품의 의미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규정상 공산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이 있으며,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 적격심사 시 배점에 관한 사항
[등록일자]
2019.05.28
| 질의 | 적격심사제 운영 방법 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찰의 무효에 관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과정 진행중 동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당 입찰공고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 지침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선정 시 제한사항인 자본금의 입증방법
[등록일자]
2019.05.27
| 질의 | 자본금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 입찰 시 개인사업자로써 해당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자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로써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6, 8호
[등록일자]
2019.05.22
| 질의 |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외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경쟁입찰로써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친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경우 제출서류로 면허증이나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그 면허나 등록 등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서류로써 제출받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 적격심사제 왜 만들었는지 이유에 대해
[등록일자]
2019.05.09
| 질의 |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시 세부산출내역을 누락한 업체의 입찰가액 배점을 총계금액으로 배점하는지, 최저점을 배점하여야 하는지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정 목적 |
| 회시 |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와 적격심사의 점수부여방식은 위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부여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인 해당 공동주택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해당 판단에 적법성과 공정성 여부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위 지침에서 해석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청소ㆍ경비ㆍ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2). 사업자 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9.05.09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해당 법령이란 사업 소관 법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계약법」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 산출내역서 오타 관련의 건
[등록일자]
2019.05.08
| 질의 | 입찰의 무효 여부 등 |
| 회시 |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29조제2항에 의거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24). 특정 제조회사 제품 입찰공고의 건
[등록일자]
2019.04.30
| 질의 |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 사업자 및 제품 지정 가능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 또는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의 경쟁입찰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지침 [별표2]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써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 현장설명회
[등록일자]
2019.04.29
| 질의 | 현장설명회 운영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등이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회 개최 시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공고 내용에 없는 사항을 제시하거나 상이하게 설명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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