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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선순위 낙찰자 무효 시 차순위 낙찰자 승계 여부
(4). 전자입찰 시 입찰서 구비서류중 사용인감계가 들어와야 하는지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실적'의 의미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의 별표 1의 질의
(8).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
(9).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제출 서류에 대한 건
(10). 경비, 미화 용역업체 동시에 입찰공고 할 경우 위반여부
(11).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서류 중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 질의
(12). 신축아파트 위탁관리 최초 결정 후 경쟁입찰 없이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5). 승강기 교체공사 후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선정의 건
(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질의 내용
(19).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2). 공동주택 관리주체 선정 시 평가위원 동대표, 입주자 동수 구성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질의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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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공개
[등록일자]
2019.12.19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선정결과 공개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위 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사업자변경건
[등록일자]
2019.12.13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사업자 변경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에서는 사업자의 양도, 양수나 이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의 경우 사업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 등의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선순위 낙찰자 무효 시 차순위 낙찰자 승계 여부
[등록일자]
2019.12.12
| 질의 |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차순위자 선정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나,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 전자입찰 시 입찰서 구비서류중 사용인감계가 들어와야 하는지
[등록일자]
2019.11.28
| 질의 | 전자입찰시 사용인감계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입찰서의 구비서류 중 사용인감계는 대리인 입찰 시 갖추는 것으로써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사용인감계를 받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 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수의 계약 중 긴급한 경우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11.28
| 질의 | 수의계약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안이 위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청문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실적'의 의미
[등록일자]
2019.11.19
| 질의 | 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
| 회시 | 귀하의 질의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최근 3년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19년 11월 19일이라 한다면, 2016년 1월부터 앞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이 해당 사업실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의 별표 1의 질의
[등록일자]
2019.11.15
| 질의 |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특허 또한 기술능력의 하나로써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및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지 유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 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
[등록일자]
2019.11.13
| 질의 |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에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서류로 하는 행정처분 건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규정상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테스트박스
[등록일자]
2019.11.08
| 질의 |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 여부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5, 6]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서류로 하는 평가항목은 없으며, 신청인(납세자) 날인 여부에 따른 효력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에 관리실적 평가항목이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가 아닌 다른 시점의 관리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따르면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 확인서만 포함)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의 제출서류인 관리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 경비, 미화 용역업체 동시에 입찰공고 할 경우 위반여부
[등록일자]
2019.11.08
| 질의 | 입찰공고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종류에 따라 해당 법령에 의거 복수 이상의 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각각의 면허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원칙상 필요로 하는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입찰공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서류 중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 질의
[등록일자]
2019.11.07
| 질의 | 적격심사 평가표를 입주자등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운영 시 회의록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에 참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있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신축아파트 위탁관리 최초 결정 후 경쟁입찰 없이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19.11.07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요건 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그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 서류 열람이 필요한가요? 계약주체의 권한
[등록일자]
2019.11.07
| 질의 | 입찰공고의 내용 및 현장설명회 운영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 사업 개요를 명시하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5조에서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설계도서, 보수 범위 및 보수방법,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이 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입찰자마다 입찰가격 산출방법이 상이할 것이므로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제2항에 의거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계약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 휘트니스 운동기구 구입 관련 건
[등록일자]
2019.11.04
| 질의 |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운동시설 수입으로 운동시설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
| 회시 |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하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시 운동기구를 관리주체가 렌탈하여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그 렌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 및 운영비용은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잡수입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승강기 교체공사 후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선정의 건
[등록일자]
2019.11.04
| 질의 | 계약의 무효 여부 등 |
| 회시 | 귀하의 질의는 계약이행중 세부 계약대상물이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체결된 계약의 무효나 변경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의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합하게 당초 계약서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사업자선정지침 질문
[등록일자]
2019.10.30
| 질의 | 입찰공고일의 판단 기준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9.10.30
| 질의 | 입찰공고일의 판단 기준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를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작성)분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질의 내용
[등록일자]
2019.10.22
| 질의 | 현장설명회 운영 방법 관련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나,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등록일자]
| 질의 | 수의계약의 가능 여부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에 따르면 본 공사와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해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서 수의계약시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 월간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10.21
| 질의 |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위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임의로 월간이나 연간 금액 등 계약금액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 주택관리업자 계약이행보증증권
[등록일자]
2019.10.16
| 질의 |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는「국가재정법」제46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각종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 규정상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인 공동주택 입장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계약 불이행시 계약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계약보증금 납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 공동주택 관리주체 선정 시 평가위원 동대표, 입주자 동수 구성
[등록일자]
2019.10.07
| 질의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요건의 완화 필요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경쟁입찰의 원칙상 요건을 대폭완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귀하의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오며, 향후 더 나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10.02
| 질의 | 적격심사제 평가결과의 유효 여부 등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평가주체중 5인 이상이 적격 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격심사제 평가주체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적격심사제 평가표 작성 등 그 운영 방법에 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관리규약에 별도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 구체적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법령 해석
[등록일자]
2019.09.26
| 질의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진행 관련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등록일자]
2019.09.26
| 질의 | 수의계약의 방법 |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당초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최초 입찰에 부친 내용을 충족하는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 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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