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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회계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5)

by Spurs-* 2023. 5. 27.

(회계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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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2). 관리규약 및 한전전기 계약과 요금부과

 

(3).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원교육의 관리비 부과 가능여부

 

(4).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공동부담, 승강기유지비 항목 분담관계, 수선유지비 공동부담

 

(6). 임금체불 계약 해지 관련

 

(7). 법원판결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금액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있는지

 

(8).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사용 관련 질의

 

(9).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회계감사건)

 

(10).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질의

 

(11). 감사1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12). 변압기 절연유 교체비용 계정과목은?

 

(1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안건인지의 여부와 성원이 안되는 경우 자금집행 여부

 

(14). 공동주택 하자소송 법률대리인(변호사)선정 관련

 

(15). 회계감사 대상 여부

 

(16). 관리비 부담금액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7).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관련 문의

 

(18).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4조 관련

 

(19). 관리규약의 관리비부과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부과문의

 

(20). 외부 회계감사 실시 질의 건

 

(21). 회계감사 주체

 

(22).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 처리 건

 

(23).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게시절차 문의

 

(24).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부과할수 있는지?(질의회신)

 

(25). 입주자에게 판매한 물품등의 수수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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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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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등록일자]

2018.11.13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유부분인 유리창을 청소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리창 청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잡수입 포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규약 및 한전전기 계약과 요금부과

[등록일자]

2018.11.02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다르게 공동주택과 한전 간 전기 계약방식과 세대에 부과되는 방식이 상이하게 전기료 부과가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르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당 공동주택과 한전 간 전기 계약방식과 세대에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게 하도록 정하였다면 달리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과 다르게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원교육의 관리비 부과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10.31


질의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교육비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의 교육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공동주택(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에 따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10.19


질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2개동은 엘리베이터 교환이나 물탱크 모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1개동은 엘리베이터 교환이나 물탱크등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전세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련법과 판례부탁드립니다.
회시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체·보수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 전체에 대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의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된 적립요율에 따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공동부담, 승강기유지비 항목 분담관계, 수선유지비 공동부담

[등록일자]

2018.10.18


질의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강기가 없는 동도 부담해야 된다면 승강기 있는 동에서 승강기 관련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나. 승강기유지비 항목도 전 세대 공동분담인지 아닌지 여부


다. 수선유지비도 3개동 중에서 2개동과 1개동이 다른 경우 똑 같이 부담하는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다.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체·보수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 전체에 대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의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된 적립요율에 따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은 장기수선계획 또는 관리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임금체불 계약 해지 관련

[등록일자]

2018.09.20


질의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공사, 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시 입찰 및 낙찰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해지를 포함한 계약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 계약서나 민법,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은「근로기준법」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실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법원판결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금액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9.19


질의 판결문에 배정된 하자공사비용을 초과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승소판결로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으로 집행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는 ①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하자로 판결된 부위의 하자보수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사용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9.12


질의 아파트 초기 하자 중 미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관리사무소가 직접 보수하도록 지급한 하자보수금을 당시 주방라디오 난청에 따른 하자 보수를 원하는 일부세대만 하자보수 된 경우 보수를 희망하지 않았던 다른 세대는 하자보수가 종료된 것인지, 하자보증금 잔액을 나눠가져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된 것이라면 그 금액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9).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회계감사건)

[등록일자]

2018.09.11


질의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은 ‘17.9.1.부터 ’18.8.31.까지이며, ‘19.1.1.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18.9.1.부터 ‘18.12.31.까지 회계기간을 별도로 정할 예정임. ’19.5.31.전에 2개 회기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조정으로 1년 미만의 회계기간이 생기는 경우에도 1개 회계연도로 보아 결산을 시행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질의

[등록일자]

2018.08.22


질의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법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와 구별되며, 위 규정에 따라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을 의뢰받아 선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감사1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2018.08.13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감사가, 감사 실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회계감사보고서만 한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관리업무 전반(회계 관계 업무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 없어도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변압기 절연유 교체비용 계정과목은?

[등록일자]

2018.07.19


질의 공동주택 자가용수전설비 변압기 절연유를 교체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는지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1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안건인지의 여부와 성원이 안되는 경우 자금집행 여부

[등록일자]

2018.06.25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많은 갈등으로 인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므로 대금 지급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주택 하자소송 법률대리인(변호사)선정 관련

[등록일자]

2018.05.28


질의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시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질의하신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관리비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5). 회계감사 대상 여부

[등록일자]

2018.05.15


질의 사업계획승인이 다른 2개의 단지(총 400세대)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의 적용은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를 정하여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관리비 부담금액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록일자]

2018.05.07


질의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부담금액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회시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공동주택 관리법」제20조제3항에서 관리규약 개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04.27


질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의 사용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8항에 따르면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 원칙) 제4호에서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에서 Ⅳ.관리외수익 항목의 2. 공동기여수익에 “공동주택지원금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Ⅴ. 관리외비용 항목의 6. 공동주택지원금비용에 “공동주택지원금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은 공동주택 회계에 편입시켜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해당 금원은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등의 관리비 차감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8).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4조 관련

[등록일자]

2018.03.28


질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예금의 잔액은 관리비 인지 잡수입인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예금의 잔액을 공동주택 관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하의 공동주택 예금의 잔액 발생에 대한 수입원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아닌 수입은 관리외수입(잡수입)으로서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관리규약의 관리비부과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부과문의

[등록일자]

2018.02.22


질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처리 계정 및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회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처리 계정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계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회계처리 계정 및 항목을 추가할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관리비등을 부과 및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인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회계계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회계계정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인지의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외부 회계감사 실시 질의 건

[등록일자]

2018.02.20


질의 혼합주택 단지(분양390세대, 임대1,607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세대가 1세대도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세를 준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전체 입주율도 32%로 과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혼합주택단지 관리와 관련한 자체 관리규약에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준하여 감독기관인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회계감사 주체

[등록일자]

2018.02.12


질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아닌 전(前)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계감사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회시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전(前)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내에 대한 부분이라도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계감사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2).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 처리 건

[등록일자]

2018.01.29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회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과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수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매월 관리비 세부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3).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게시절차 문의

[등록일자]

2018.01.22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결과를 개시하기 위한 권한 및 방법, 감사보고서 작성 양식 문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권한은 감사에게 있어 직접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공개업무 집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통제하는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감사보고서의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부과할수 있는지?(질의회신)

[등록일자]

2018.01.21


질의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운동기구 구입, 관련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리규약 개정 없이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혼합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지 문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비로만 부과하거나,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또는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설 사용료 및 레슨비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규약 개정 후 관리비에 부과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비 인상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1호~5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입주자에게 판매한 물품등의 수수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1.04


질의 램프, 안정기, 계량기 등 사전에 구입하였다가 이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이윤을 남기고 설치 등을 하는 행위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수입 처리방법 문의
회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자주 분실하는 물품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주체이므로 물품을 제공하거나 설치 시 이윤을 남기는 영리활동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득이 발생하는 이윤(원단위 절상 등)에 대해서는 잡수입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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