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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1.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법적 선임・지정의 운영을 위한 단위는 ※ 2. 전기사업에 대한 본사 직접 관리 가능 여부 ※ 3. 직렬・사업별 사업소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 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4. 안전보건관리체제 지사 단위 운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통합 선임 기준 |
[답변]
|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 사업장에서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질의 2 관련 -.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성해야 하므로 전기사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함 ※ 질의 3 관련 -. 각 사업장의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매출액)에 따라 결정) ※ 질의 4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법적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장 단위 내 세부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829,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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