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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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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답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서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는 각 학교의 운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각 사립 초중고는 학교단위에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독립성이 없으면 학교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립 초중고의 경우,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사립대학도 학교단위에서의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경우 각 학교의 독자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해당 사업장의 법적용 대상인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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