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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고시 별표 2 제1호는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로 규정하는 바, 학교의 청소업무는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로 현업업무에 해당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고시 별표 1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리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의미하고, 청사 등의 시설물의 청소 업무는 동 별표 제1호 “청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임) ※ 한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업업무 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의무임(*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서 적용제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모두 적용되므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법 제38조)・보건조치(법 제39조), 위험성 평가(법 제36조), 근로자 건강진단(법 제129조) 등은 모두 적용됨) |
| 출처: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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