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고시 별표 2 제1호는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로 규정하는 바, 학교의 청소업무는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로 현업업무에 해당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고시 별표 1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리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의미하고, 청사 등의 시설물의 청소 업무는 동 별표 제1호 “청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임)



한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업업무 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의무임(*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서 적용제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모두 적용되므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법 제38조)・보건조치(법 제39조), 위험성 평가(법 제36조), 근로자 건강진단(법 제129조) 등은 모두 적용됨)
출처: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2021.11.1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