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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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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공립학교는 시・도의 사무 관장(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로 각 학교의 운영・소속 직원의 복무・인사관리 등(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은 사업경영담당자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하고, 각 학교장은 교육감의 사무를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 또는 분장된 권한에서 행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각 시도 소속 학교와 관련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함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도별 각 학교의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는 교육감의 권한 아래 교육청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도 동일 교육청 관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사업장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급 학교단위에서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등이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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