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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답변]
|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 ※ 공립학교는 시・도의 사무 관장(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로 각 학교의 운영・소속 직원의 복무・인사관리 등(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은 사업경영담당자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하고, 각 학교장은 교육감의 사무를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 또는 분장된 권한에서 행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각 시도 소속 학교와 관련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함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도별 각 학교의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는 교육감의 권한 아래 교육청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도 동일 교육청 관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장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급 학교단위에서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등이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 202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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