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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13.

[목차]

1. 거동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2. 수감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된 자의 주민등록증 처리방법

4. 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6.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관련

7.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교부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9.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10. 해외체류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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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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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동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께서 뇌병변 장애 1급이라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은 아닐지라도 거동불가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한다면 행정관청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기 규정을 준용 할 수 있을 것임

 

 

2. 수감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질의회시] - 질의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음



수감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반드시 본인임을 밝힌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도소에서 재발급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지 않다면 재발급을 할 수 없을 것임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된 자의 주민등록증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이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되어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해 갈 수 없다고 하며 교도소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교도소에 수용자의 주민등록증을 송부한다고 공문으로 통보, 대상자의 수용증명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는 사유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수신처로 하여 송부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송부

 

 

4. 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2006.11.1.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에 대해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무료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3호에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06년 당시 주민등록증에 형광인쇄기술을 추가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경신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증 경신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질의회시] - 질의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때 미발급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급신청이 있는데, 신원조회 등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첨부된 사진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해줘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십지지문을 통한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음

 

 

6.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몇달 전, 지방의 A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함



그런데 서울에 취업이 되어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음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여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A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장주소로 등기로 받을 수 있는지



가족 중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임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교부는 본인 및 신분이 확인된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할 수 있도록(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42조 준용) 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수령,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민원편의 및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민원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송부하여 민원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발급한 주민센터(주민등록시스템 상 “미수령증이송” 처리 후, 등기로 이송) → 수령한 주민센터(“교부처리” 확인 후, 교부)

 

 

7.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교부


[질의회시] - 질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이전에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주민등록지 외 교부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으로 등기 우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보유기관에게 현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송하여 교부할 수 있음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질의회시] - 질의
79년생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이모가 키우시다가 시설에 맡겨졌다고 함



현재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사진자료나 지문이 등록된 흔적이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를 위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본인 확인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본 민원의 내용에서, 다른 신분증이 없다면 본인확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공증을 받아 오도록 안내(공증은 보통 ‘사서인증’의 형식을 취하며 인우보증의 내용을 공증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

 

 

9.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질의회시] - 회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증 재발급 시 본인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방법으로 함



주민등록증의 교부 및 증 분실(철회)신고자는 본인 및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할 수 있음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한 증은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만 교부 가능

 

 

10. 해외체류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해외체류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해외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국내 주소지 주민센터로의 공문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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