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국외이주신고 후 증발급 대상자가 될 경우 처리방법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4. 십지지문 채취과정에서 지문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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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이주신고 후 증발급 대상자가 될 경우 처리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국외이주신고 후 증발급 대상자가 될 경우 처리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국외이주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발생할 경우는 국외이주신고 사유가 소멸되거나 국외 이주를 취소 또는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 발급을 유예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유예할 때는 “▲▲년 ▲▲월 ▲▲일 국외이주신고로 증발급 통지유예”라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예비란(메모장)에 기재하여야 함 |
2. 중국교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중국교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현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동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귀화 또는 국적취득을 한 후에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창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면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신고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언니가 동생의 성명을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동생은 이를 모르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였더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함 |
| [질의회시] - 회시 |
|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소명자료와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증이 잘못 발급된 것이 판명되면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다음 언니는 거짓신고자로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관계공무원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후 언니의 발급사항을 삭제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4. 십지지문 채취과정에서 지문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십지지문 채취과정에서 지문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노동・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문의 융선이 닳아 없어졌을 경우 융선이 소생되도록 일정기간 보호조치 한 후 십지지문을 채취하고 절단된 부분 등은 사유(지문닳음, 지문손상, 절단 등)를 해당란에 기재 |
5. 습득증 회수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 [질의회시] - 질의 |
|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교부불능으로 회수한 후 파기하였는데 후일 재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
| [질의회시] - 회시 |
| ※ 습득한 주민등록증 파기 시에 해당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 예비란에 파기일자와 사유를 입력하여 공부상 그 근거를 남겨두었다가 거주불명 등록자가 재등록 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재발급 가능 ※ 이때 재발급사유는 “회수재발급 또는 기타재발급”으로 입력함 |
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분실 후 재발급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하였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는 분실신고 후 증재발급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30일임.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7. 유학생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질의회시] - 질의 |
|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구성원이 해당자가 해외유학 중이라는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연기신청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재학증명서 등 유학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유학기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유예, 해외유학 중인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됨 |
8. 의식불명자, 거동불가자 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 [질의회시] - 질의 |
| ※ 의식불명자나 거동불가자 등의 법적・재산관계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가족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거동불가자의 경우 재발급 신고를 받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장이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거동불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서(본인의사 확인과정 등에 대한 내부결재 등)를 작성한 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발급이 가능 ※ 의식불명자는 가족 및 병원・요양소・후원기관 등에서 의식불명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등)의 신청으로 가능 ※ 최근 가족·친지 간 본인의 동의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을 받아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재발급 의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 |
9.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보완에 대해서 “이미지・스티커・복사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 외 변형이 가능한 그 밖의 사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미지가 실물과 다르다면 그 이미지 사진은 곤란 -사진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10. 이중등록자의 십지지문 재작성
| [질의회시] - 질의 |
| ※ A시와 B군에서 이중 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을 정리하였는데 경찰청에 관리하고 있는 십지지문 채취자료(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정리를 위하여 별도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이 이중등록된 자를 정리한 경우에는 월별로 시・도에서 변동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따로 통보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경찰청으로부터 해당자의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영 별지 제30호서식)를 재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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