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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일반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10. 13.

[목차]

1.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처리방법

2. 다가구주택 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3.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4. 수용증명서로 ‘서명/인’대체 가능 여부

5.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6.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

7.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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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전입한 주소가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재건축하여 다세대주택이 되었음



주소 이전한 적이 없다면 이때 주소변경은 정정인지, 전입인지?

 

[질의회시] - 회시
정정으로 처리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면’(법 제16조) 신고하므로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입이 아닌 정정으로 처리

 

 

2. 다가구주택 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1층으로 이사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고, 전산의 기타주소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처리방법


 실제 이사를 했으니 동일 주소지내 전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공법상 주소는 변동이 없으니 전산상 기타주소만 변경처리 하는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정정으로 처리



실제 이사를 했어도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으므로, 정정신고서를 받아 전산 상 기타 주소만 변경처리
 

 

3.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질의회시] - 질의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질의회시] - 회시
 포함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며 익일 종료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해서 생각하면 됨

 

 

4. 수용증명서로 ‘서명/인’대체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대편입하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수용중인 경우, 세대주 '서명이나 인' 대신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세대주 정정 시에도 서명이나 인 대신 수용증명서로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수용증명서가 사실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정정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도 수용증명서로 가능

 

 

5.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정부24 또는 시・군・구 지적과(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신청자에게 통보



민원인이 그 상세주소를 기재해달라는 정정신고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정정처리

 

 

6.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으나 사망신고 접수 처리 전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 시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사망 이후 사망자에 대한 전입신고 요청은 무효임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 처리하고 이후 사망자 주소지에서 사망 신고토록 안내

 

 

7.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종교단체시설'이 주민등록법 제12조상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를 근거로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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