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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투기목적 등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수리해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대법원은 20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라고 판결하였음 ※ 따라서, 투기목적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고 주민등록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전입신고 후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2.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전입신고 시 본인이 올 경우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민원인이 본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상 지문조회(우무인) 또는 화상사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질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 등 주민등록업무 수행이 가능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등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에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은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시행령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 따라서, 세대주가 오지 못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임 |
3.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일시적인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4.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
| [질의회시] - 질의 |
| ※ 전에 살던 곳에 부(75세), 자1(48세), 자2(46세) 이렇게 있었는데, 자2가 전입신고서 신고인이 되면서 자1, 자2 두 명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신고인인 자2의 도장날인만 찍어도 2명 전부를 전입시킬 수 있나요? |
| [질의회시] - 회시 |
|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대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전입자가 성인이며 여러 명인 경우)에 "전 세대주 또는 본인"란에는 그 중 한 사람의 확인을 받으면 전입신고 가능 |
5.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 고시텔 등에 전입신고 수리 시 처리요령? |
| [질의회시] - 회시 |
| ※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으로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임이 입증(계약서, 입실증 등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등)된다면 전입 가능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 –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6.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주거형 오피스텔, 주거형 실버타운,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의 목적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도모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곳이 생활의 근거지이며, 30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7.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택 신축 등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관계기관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하도록 되어 있음 ※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주민등록담당부서)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의 안전도, 사용검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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