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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일반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10. 13.

[목차]

1.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2.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

3.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4.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

5.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6.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가능 여부

7.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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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투기목적 등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수리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대법원은 20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라고 판결하였음



따라서, 투기목적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고 주민등록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전입신고 후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2.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 시 본인이 올 경우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본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상 지문조회(우무인) 또는 화상사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질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 등 주민등록업무 수행이 가능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등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에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은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시행령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따라서, 세대주가 오지 못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4.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전에 살던 곳에 부(75세), 자1(48세), 자2(46세) 이렇게 있었는데, 자2가 전입신고서 신고인이 되면서 자1, 자2 두 명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신고인인 자2의 도장날인만 찍어도 2명 전부를 전입시킬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대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전입자가 성인이며 여러 명인 경우)에 "전 세대주 또는 본인"란에는 그 중 한 사람의 확인을 받으면 전입신고 가능

 

 

5.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 고시텔 등에 전입신고 수리 시 처리요령?

 

[질의회시] - 회시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으로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임이 입증(계약서, 입실증 등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등)된다면 전입 가능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 –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6.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거형 오피스텔, 주거형 실버타운,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의 목적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도모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곳이 생활의 근거지이며, 30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7.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택 신축 등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관계기관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하도록 되어 있음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주민등록담당부서)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의 안전도, 사용검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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