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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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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참고로 모든 제품통의 전면에는 각각의 품명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 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요?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 용기 상의 제품명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기재된 제품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맞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2).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RTDG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른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1]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② 규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이어야 한다.

 

[참고2] 화학물질(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에 대한 예시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②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제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참고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5).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닐포대 등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그림문자의 테두리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어서 그림문자의 테두리가 원칙대로 빨간색이라면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경고표지를 보았을 때 그림문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
①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예시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6).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나요?

만약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약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법적 의무로서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약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아니더라도 취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7).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8).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2조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9).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하며,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레미콘 또는 콘테이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철판, 형강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2023-9호 제9조1항에 따라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기재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는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고시 제5조 각항에 따른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 등

 

 

 

(12).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지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14).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지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 합니다.

 

제품명, 그림문자,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며 공급자만 다른 경우 각각의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거나 하나의 경고표지에 공급자명만 나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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