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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특정사업부(A공장)가 분할 독립하여 2사 1노조 형태가 될 경우 기존 노조가 2개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며,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A공장 내에는 갑회사와 을회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고,동 회사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체로서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노동조합(이하 “A공장노동조합”이라 한다)은 A공장에서 근무하는 위의 갑과 을 2개 회사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만일 위와 같다면 비록 A공장노동조합이 갑과 을 2개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근참법 저난조에 의하여 A공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법 취지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회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노동조합 역시 소속 회사별로 각각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515, 2011.4.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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