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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1.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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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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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

근참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정 및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비치된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


- 회사의 경영기밀이나 개인의 고충처리 사항 등과 같이 회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노사협의회 의결로써 회의의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위원이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450, 2021.6.7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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