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동조합이 과거 여러 회사를 통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어 당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법률상 다른 법인 내지 사업주) 수십여 개 업체를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화사가 개별 화사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이유로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적시한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지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위의 회사들이 공동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들의 공동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467, 2010.6.15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은? (0) | 2023.11.02 |
---|---|
2사 1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방법은? (1) | 2023.11.01 |
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0) | 2023.11.01 |
노사협의회 회의의 의사의결정족수 판단기준은? (1) | 2023.10.31 |
특정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척 요구에 대한 갈등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여부는?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