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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1년 근무 후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by Spurs-* 2025. 1. 22.

1년 근무 후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는?

직장 생활 중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1년 근무 후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 유급 휴가 발생 기준: 1년 근무 시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최대 11일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 수당의 지급 시기: 퇴직 시 또는 1년 후

미사용 연차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핵심: 1년 근무 후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연차 수당이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이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 직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만약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2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계산에 미사용 연차 수당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 참고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근거하며, 실제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1년 근무 후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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