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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연차 사용, 회사 승인 없이 가능할까?

by Spurs-* 2025. 1. 24.

연차휴가,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사전 승인은 정말 필수적인 것일까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 사용과 사전 승인에 대한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예외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가 바쁜 정도를 넘어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직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전 승인 제도: 운영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차휴가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미리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모든 연차 사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필수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당일 연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승인 없는 연차 사용: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및 법원 판단: 취업규칙의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를 위한 절차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불허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원칙은 자유로운 사용,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전 승인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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