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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휴일당직비 인상이 협의사항에 해당할까?

by Spurs-* 2023. 11.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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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휴일당직비 인상,연장근로 가산시간(0.5—1.0) 인상’을 다룰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따라서,귀 질의내용과 같이 류일 당직비 인상,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847, 2010.12.30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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