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B협회는 2007.10.17. (구)B협회와 (구)A협회가 통합(통합을 위한 해산주체는 A협회)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고, 전국 87,000명의 개업 ○○의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임.
▶ 현재 B협회 직원은 150여명으로 “통합 전 (구)B협회 및 (구)A협회 직원, 그리고 통합이후 신규 입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출신과 관련된 차별 적용을 받고 있음.
▶ 당일 사업장 내에서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제반 규정에 따라 직책 및 직급에 맞는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A협회 출신인지 또는 그 외인지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년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
▶ 현재 B협회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근로환경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 시 “정년의 감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에서 임의적 개정을 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렇게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개정한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적법한 규정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회시
▶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 따라서 통합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다만,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일부 근로자집단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조항은 효력이 없고 변경절차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임.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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