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
참조 자료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81】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급병가를 단체협약을 통해 무급으로 변경할수 있을까? (0) | 2022.01.25 |
---|---|
회사가 합병시 취업규칙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0) | 2022.01.25 |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임의대로 폐지할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0) | 2022.01.25 |
호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적용할수 있을까? (0) | 2022.01.25 |
신규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할까? (0) | 2022.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