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는?

by Spurs-* 2023. 11.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질의에 따른 운영자가 개인사업주라면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7.21.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