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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하나의 사업 내 여러사업장에 각각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은?

by Spurs-* 2023. 10.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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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0여개의 단위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각 지부별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 노사협의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본 노조에서 참관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해당 사업장(지부)의 조합원 이외에 해고자나 본 노조에서 참관하고자 했을 때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지?



만일 본 노조에서 노사협의실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관하여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협의회를 지켜만 보겠다고 했을 때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발언은 하지 않되 회의장을 출입하면서 조언하는 행위 등)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사업장) 내의 근로자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바,하나의 사업 내에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해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에 참석•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각 사업장 노사협의회간 사전협의 등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 68120-264, 2001.7.27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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