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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측은 보고사항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결의로 위원들에게 안건을 메일로만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 회의를 한 것으로 처리한 후 차후에 서명을 받아 처리하자는 경우가 총 의무회의 수 4번 중에서 1~2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경우 서면결의 방식도 법적 의무횟수 4회의 회의로서 적법한 것인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볼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 같은 법 제13조에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에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의 소집,개최,의결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 같은 법 제19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76, 2010.1.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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