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3. 10.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9조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사협의회 위원의 활동으로서 협의회 출석 시간,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 및 자료검토 시간 등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고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임




다만,근참법 제10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425, 2021.6.7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