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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주체는 파견회사일까? 사용자일까?

by Spurs-* 2022. 1. 13.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A사의 현황
-.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B사의 현황
-.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 임원차량 운전기사의 근로환경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
-.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
-.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질의내용
-. B사가 A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회시-회시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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