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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 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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