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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상근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신병치료 등)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해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위와 갈이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 노사협의회 구성의 결격으로 인하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5.2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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