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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퇴직자 명단을 업체끼리 공유하며 재취업을 방해할 시 취업방해일까?

by Spurs-* 2021. 9. 15.

[업체들간 퇴직자 정보를 공유하여 재취업을 막을 경우 문제]

ㆍ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동종 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2013.3.19. ○○중공업 내에서 족장 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5개사가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각 사별 퇴직 근로자 명단을 공유하여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ㆍ  사용자측은 동종 업체간 인력수급의 과당 경쟁과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회 시】

ㆍ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였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됨.

 

ㆍ 다만,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건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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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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