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ㆍ ‘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지원대상 : 임용 이후 타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자
ㆍ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 지급
② 근무지이전보조비: 본인만 이전 시
-. 월 35만원 지급, 가족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인사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회 시】
ㆍ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ㆍ 이러한 요건 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ㆍ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ㆍ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점, 기존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이전비를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이전비” 및 “근무지이전보조비”로 구분하여, “이전비”는 가족을 동반한 자에게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무지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점, 근무지이전 보조비를 지급받다가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의 질의내용 으로 볼 때,
ㆍ 근무지이전보조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근무지 이전 여부 및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 법 조항】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2%EB%8B%A489399)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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