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ㆍ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접수, 경력 확인서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ㆍ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술인의 경력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기술인 근무경력은 경력확인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4대보험(산재・고용・의료・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한 ‘사용증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경력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을 부탁드림.
ㆍ 「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ㆍ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와의 상이여부,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
ㆍ 사용증명서가 경력확인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ㆍ 「근로기준법」 제39조(법률 제8372호, 2007.4.11. 시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위 제도의 취지(목적)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임.
ㆍ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팀‒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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