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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콩나물 재배업이 농림사업(근기법 제63조)에 해당될까?

by Spurs-* 2022. 1. 12.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려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참조).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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