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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식물재배육성)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by Spurs-* 2022. 1. 12.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농업전문기술 지도센터로서 자체 새기술시험재배포장을 운영하면서 하우스 일부와 노지에서 농작물 및 시가지 미화용 꽃을 연간 50만본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시 10명 내외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를 위한 근로를 함으로서, 제63조제1호에 의거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바람.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센터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 등이 새로운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단지 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제근로자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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