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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문제는?

by Spurs-* 2022. 6. 15.

채무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문제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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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채무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문제는?
[질의]
(상황) 직원 1명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기금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정관을 변경하여 당사자에게 기금 혜택을 중지한 상황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당사자에게 기금 수혜를 재시행하여야 하는지, 임금이 아니라면 위 상황과 같이 기금 수혜를 중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이를 설치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한편,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급부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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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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