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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법은?

by Spurs-* 2022. 6.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법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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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법은?
[질의]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2) 정관에 정해진 근로자 지원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복지기금 수익이 적어 회사 별도 재원으로 지급받고 있음.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측 일방적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


(질의3)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 선출을 사용자측에서 결정・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4) 정관에 협의회 의결은 노・사 각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음


 이 때, 의도적인 사용자측의 반대 및 기금출연을 매년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관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사항이나 사업주에게 출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에 따라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음.


(질의3)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사용자(측)가 일방적으로 선임・선출할 수는 없음.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4)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 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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