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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는?
[질의] |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사내기금 업무담당 팀의 팀장) 퇴사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해당 팀의 팀원)를 선임하여 등기하였고, 해당 팀의 신임 팀장은 같은 그룹사이나, 당사와 다른 법인 소속임.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 서류(비용 집행을 위한 전표, 관공서 보고자료 등)를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신임 팀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금 법인의 기관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귀 질의 상 ʻ팀원')가 기금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금법인과 관계 없는 자(귀 질의 상 ʻ타 법인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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