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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가능여부는?
[질의] |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정관) -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음 -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 중인 상황 ※ (질의)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을 위원장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대표 중 한명으로 등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현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사무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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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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