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할까?
[질의] |
※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
[회신] |
※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까? (0) | 2022.06.15 |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은? (0) | 2022.06.15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질의 (0) | 2022.06.15 |
직무대행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가능여부는? (0) | 2022.06.15 |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은? (0)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