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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는?

by Spurs-* 2022. 6. 15.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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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는?
[질의]
(상황)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질의) 위 상황에서 ʻ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ʻ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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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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