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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질의
[질의]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으로 구성 하였다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 3명, 사용자 3명,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으로 하면 되는지 ※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소속 근로자, 사용자 각 3명 중 의장은 1명으로 하고, 근로자나 사용자 둘 중 아무나 상관없는지 ※ (질의3) 간사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을 선출하면 되는지 ※ (질의4) 의장이나 간사는 이사를 겸직한 사람이 맡아도 되는지 |
[회신] |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법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복지기금 협의회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설립준비위원회(8명)을 복지기금협의회(6명), 이사(2명)으로 나눌 수는 없음. ※ 한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10명,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3명 이내,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귀 기금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시기 바람. ※ (질의2)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 (질의3)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 각 1명을 두어야 함. ※ (질의4)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과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속하므로 기금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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