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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 멸실 등기촉탁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4. 3. 17.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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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토지의 점유면적이 없어 토지등기부를 멸실하여야 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점유면적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멸실등기 등기촉탁은 가능하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2568 2016. 11. 29.)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5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제 3 항에서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등기촉탁 가능한 등기유형으로는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1638 ‘13. 7. 11.) 및 토지멸실등기임.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점유면적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멸실등기 등기촉탁이 가능하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촉탁 전 이를 말소하여야 함. 이 때 첨부서면(정보)은 토지(임야)대장 정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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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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