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업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1~2명 배치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하고, -.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 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임 ※ 질의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관리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7.25.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1) | 2023.12.10 |
---|---|
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은? (0) | 2023.12.10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은? (0) | 2023.12.09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0) | 2023.12.09 |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