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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는 6,000명 이상이고, 사업별로 사업본부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본부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위 본부별 전문인력 외에 회사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회사 내에 독립성이 없는 여러 사업 부문을 둔 경우 각 본부별로 전문인력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각 사업 부문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그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므로, 해당 전문인력과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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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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