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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가 증가한 부분을 20 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등기 또는 점유취득 판결이 없는 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하여야 함.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에서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며,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민법」 제 245 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및 제 198 조(점유계속의 추정)에서는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사실을 입증하여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점유자)와 등기의무자(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나, 등기의무자(소유자)가 등기 협력에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토지경계 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 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 취득 하였는지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하며(대법원 92 다 44503 판결),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2 다 44947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 또는 점유취득 판결이 없는 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하여야 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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