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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할때 변경할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할까?

by Spurs-* 2022. 1. 25.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택시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내용이 전 직급(1급~6급)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불리한 부분도 있어 이 경우 불리한 개정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노동조합은 전체직원(1급~6급)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나 과장이상 및 사용자 이익대표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

위와 같이 전 직급을 대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 개정시 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 

 

질의회시-회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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