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2000.7.1. 새로운 ○○조합법 시행으로 A사・B사・C사가 새로이 A사로 통합 출범하게 된 바, (구)A사와 (구)B사간에 존재하는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한의 격차가 문제되어 (구)B사 직원들의 직급 하향조정이 계획됨.
▶ A사 < (구)B사 포함>의 취업규칙에는 직급체계와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직급의 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노사 간 합의문서에도 없음)
▶ 위 경우 해당직원의 직급을 개별적 동의를 통해 하향조정하더라도 A사의 취업규칙내용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해당직원의 직급만 하향조정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에도 개별적 동의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는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99.9.7. 제정된 ○○조합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중앙회는 A사・B사・C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자료
【회시번호: 근기 68207‒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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