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별노조 형태가 아닌 수개의 기업에 걸치는 단위노조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동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
▶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만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그 대상이 노동조합 본조인지 당해 사업장의 지부, 분회인지 여부(문제되는 노조는 각 사업장의 지부,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인 조직으로 있음)
▶ (질의 3)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동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9조[현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의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하는지 ?
▶ (질의 4)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질의회시-회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단위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고 각 사업장별로 지부가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위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의 노조지부에 동의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노조지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단체협약은 조합원에만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등에 의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질의 4)에 대하여
‒ 기 시달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현 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준용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를 제외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바람
참조 자료
【회시번호: 근기 6820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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