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질의 1)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중인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근로자의 과반수’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르다면 해석 및 구체적인 적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
▶ (질의 2) 우리 노조 소속 사업장들의아래 고용형태에 대하여 위의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
1)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시급으로 약 3,000원 정도 지급)
2)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직 근로자
3)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기본급 +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의 경우)
▶ (질의 3) (질의 2)에서 (질의 1)과 (질의 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회시-회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상의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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