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군,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에서 고용승계 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년(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2007.7. ~ 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 파견, 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 군, 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그간 시, 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https://www.law.go.kr/%ED%8C%90%EB%A1%80/(93%EB%8B%A426168)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329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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