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 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 법 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69호, 2014. 3. 18., 일부개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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